[TV리포트=이윤희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배성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배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배성우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아울러 함께 일하는 많은 분들께도 사과드리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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