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최근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무지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박나래. 최고의 인기로 방송가를 누비며 맹활약 하고 있는 그가 고가의 주택을 낙찰받았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예인들의 건물과 집 등 부동산과 관련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러움도 잠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은 눈총으로 바뀌었고 박나래의 “무지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는 안타까운 해명은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한 매체는 박나래가 서울 한남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서울 강남구 자곡동 오피스텔로 한 정황을 보도해 실거주지 아닌 타지역으로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박나래 측은 “무지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며 “자곡동 오피스텔은 작업 등을 위해 생활하던 공간으로 문제가 될지 몰랐다.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며 향후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사과했다.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으로, 현행 주민등록법 상 위장전입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나래는 최근 한남동 빌라로 주소지 정정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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