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전동선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000만 원을 구형, 이 보다 높은 금액이 선고됐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친동생,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지인 인적사항 제공하는 등 병원 원장 김 씨 등과 공모해 진료기록부 거짓으로 작성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부분의 투약이 시술과 함께 이뤄진 점,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양보다 실제 투약량이 적어 프로포폴 의존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하정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정우 역시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다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하정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정우는 영화 ‘보스턴 1947’, ‘야행’의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넷플릭스 ‘수리남’, 영화 ‘피랍’ 등 촬영 일정도 남긴 상황이다.
전동선 기자 dsjeon@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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