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이블린이 실제로 자신의 유료 영상 ‘VVIP 등급’ 안내문에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언급해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버 이블린이 19살 남학생에게 유료영상 수위를 질문했다가 답변을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모자이크 없이 용두질 하는 영상을 팔았는데 이건 당연히 불법이다”며 동료 유튜버이자 변호사인 킴킴변호사와 통화한 녹취를 첨부했다.
킴킴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음란물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유튜버가 아무리 본인 채널이라도 음란물을 유통하는 경우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멤버십 회원들에게 자신의 성을 판매했다면 성매매 법에 저촉되나?”라며 “VVIP 회원들 중 추첨을 통해 성관계를 맺는 서비스를 했다. 화대가 아닌 멤버십 결제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킴킴변호사는 “성매매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보였다.
구제역은 “팝콘TV와 판다TV에서 제작 및 유통하는 성인물은 공권력의 손이 닿는 제도권 내에서 유통하고 있다. 실제 팝콘TV는 선은 지킨다. 중요부위가 나오지는 않는다”며 유튜버 이블린이 판매한 영상과 팝콘TV 플랫폼의 차이를 언급했다.
또 “적어도 전연령층이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에서 야동 홍보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학교 앞 안마시술소 영업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나?”며 19살 남학생이 이블린에게 받았다는 메일 하나를 공개했다.
메일에서 이블린은 “후원해주는 분들을 온라인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VVIP ‘블린이의 남편’ 등급 안내 드린다”고 안내했다.
안내에서 VVIP 등급은 VIP 등급을 5개월간 유지해야 하며 VVIP 등급 영상에서 이블린은 ‘은밀한 부위’를 노출한다고 언급했다.
VVIP 등급 후원금은 10~15만원이었으며 영상은 7개에서 13개를 받아볼 수 있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블린 자신의 은밀한 부위의 색상까지 설명했다는 점이다.
구제역은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메일을 통해서도 영상을 팔았다고 한다. 패트리온(동영상 플랫폼)에서 영상을 올려 판매하기도 하지만, 수위가 높은 영상들은 이메일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메일로 영상을 팔면 성인인증 절차를 걸쳐야 한다는 최저의 선을 아득히 넘었다”는 말을 남겼다.
앞서 유튜버 이블린은 승무원 룩북 영상에서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승무원 복장으로 갈아입는 행동을 취했고 해당 영상으로 ‘성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구제역은 패트리온 사이트에서 이블린이 음란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다고 주장하면서 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리 기자 ur4226@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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