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27억 원을 횡령한 동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경환의 동업자였던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로 있던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자금 27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내 감사직책을 맡았던 A씨는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냈으며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600여 차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법원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A씨가 횡령 금액 일부를 허경환에게 돌려주고 법원에 3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1심 선고 당시 허경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좀 비싼 수업료였지만 덕분에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도 하겠다”며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