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은정 기자] 박은빈이 엄마를 생각했다.
14일 오후 방송된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우영우(박은빈 분)가 최수연(하윤경 분)과 함께 ‘여성 탈북자의 강도상해 공익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됐다.
이날 정명석(강기영 분)은 영우에게 “최수연이 지나치게 열정적이다. 과한 감정 이입할 위험이 있다. 워워 시켜주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영우는 수연보다 더 불타올랐다. 피고인인 계향심(김히어라 분)은 5년 전 ‘엄마’라고 부르는 탈북 브로커 최영희에게 빌려준 돈 1천만원을 대신 다른 탈북인 이순영에게 받으러 갔다. 향심은 엄마 소개로 알게 된 친구 김정희와 함께 순영의 집에 쳐들어가 각목을 휘두르며 돈을 요구했지만, 돈도 받지 못하고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공범 김정희가 4년 형을 받은 것과 달리, 향심은 3살 딸을 키우기 위해 재판 전 도주했다가 5년 후인 현재 자수했다. 딸이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키우려 한 것. 더불어 향심은 8살이 된 딸 하윤이를 보육원에 맡기며 “딸 버리는 거 아니다. 탈북자 딸이라고 차별말고 범죄자 딸이라고 무시말라”고 부탁하며 깊은 모성애를 보였다.
고래와 같은 향심의 헌신적 모성애에 영우는 “계향심 씨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명석을 한숨짓게 했다. 하지만 앞선 공범의 판결이 있기에 4년 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 영우와 수연은 피해자 순영의 상처가 여자 둘의 폭행으로 생긴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를 중점으로 재판을 준비했다.
이준호(강태오 분)는 친구 권민우(주종혁 분)와 술을 마시다가 고민을 털어놨다. “어떤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안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끔 내가 만드는 것 같다”면서 좋아한다는 고민이 간단하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단번에 사내연애임을 알아챈 민우는 “송무팀이구나? 설마 우영우는 아닐거고”라며 영우를 가장 먼저 배제했다.
“됐어. 넌 바보야”라며 홀로 감정을 삭이던 준호는 현장에 함께 나간 영우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어색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민우는 “우리 준호가 좋아한다는 사람, 수연 씨 같다”고 헛다리를 짚었고, “저 둘 잘 어울리죠? 선남선녀네. 우리 준호가 최수연 씨 좋아하는 것 같지 않냐”고 말해 영우를 심란하게 했다.
최수연은 학연 지연을 따지는 류명하 판사(이기영 분) 앞에서 “제가 최보현 부장판사 딸”이라고 밝혀 이순영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순영은 5년 전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향심은 “우리 별로 안 때렸다. 남편한테 맞은 것까지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전부 거짓말!”이라며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명석은 “재판은 시장통 싸움이 아니다. 저희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향심을 이해시켰고, 영우는 “속풀이가 아니라 감형을 받기 위함이다. 보육원에서 기다리는 딸을 생각해라. 딸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려면 저희 말을 들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영우와 수연은 과거 이순영에게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권병길 원장을 심문했다. 권 원장은 탈북자에 편견이 있는 의사로 계속해서 향심에 의한 상처라고 단언했다. ‘범죄 집단이 되어가는 탈북자들’이라는 칼럼을 증거로 제시하자 권 원장은 “항의전화, 협박편지, 악플을 많이 받았다”며 발표를 거부했지만, 결국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멀쩡한 한국 남자 범죄자 만들면서 탈북자들를 보호해야 하냐”고 본심을 드러내 배심원 여론을 뒤집었다.
하지만 이 일로 장승준(최대훈 분)이 격노했다. 권 원장이 속한 정의모(정의로운 의사들의 모임)에게 공들이고 있었는데, 돈이 안되는 공익사건으로 수십억 짜리 고객을 놓친 것. 공개적으로 쪽팔리게 된 명석은 사과하는 두 후배에게 “그깟 공익사건, 그깟 탈북민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열심히 하자”며 진짜 선배의 모습을 드러냈다.
영우는 재판 중 딸을 만나 눈물 흘리는 향심을 보며 과거 “나는 왜 엄마가 없어?”라고 아빠에게 묻던 자신을 회상했다. 그리고 “억지스럽지만 떠오른 것 있다”면서 북한법을 소환해 향심의 감형을 유도하려 했다. 북한법에 익숙한 피고인이 돈을 강취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다는 것. 하지만 향심은 “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으려고 했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 내 돈이니까. 북한법이 어떻고 나는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답해 전략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영우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떠올렸고, 판사를 만나기 위해 달렸다 .법정 밖에서 따로 변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수연은 그런 영우와 함께 판사를 찾아가 변론재개를 요구했다. 판사는 “재판을 오기로 하냐?”면서 계속해서 요지가 바뀌는 두 젊은 변호사의 주장을 지적했다.
영우는 그들의 변호는 “계향심이 위대한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자식을 버리지 않기 위해 5년 도망치며 딸을 키웠다. 그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사정했다. 판사는 “법정 외 별론은 인정 못한다”면서 선을 그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허탈한 두 사람. 영우는 어린 새끼부터 죽이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미 고래에게 작살을 던지는 ‘고래 사냥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미는 죽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새끼를 버리지 않아. 만약 내가 고래였다면 엄마도 날 안 버렸을까?”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배심원 판결 결과 만장일치 유죄, 징역 4년. 하지만 판사는 징역 1년 9개월,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 80시간 봉사활동을 선고했다. 공범과 공모해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폭행, 도주했지만, 탈북민으로 한국 사회 법과 규범에 익숙하지 않고 초범, 그리고 5년이 지나도 처벌 받기 위해 자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영우와 수연은 감형 이유 중 가장 기본인 자수를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판사의 짬에서 나온 묘수에 감탄했다.
한편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태수미(진경 분)는 딸과 함께 쇼핑하는 엄마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아들만 하나 있다”는 수미는 영우랑 똑같이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하는 강박적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은정 기자 ekim@tvreport.co.kr / 사진=ENA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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