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17일 검찰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선 1심에서 에이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에이미가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당시 에이미는 함께 기소된 오 모 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정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과 2014년에도 각각 프로포폴 투약과 졸피뎀 투약으로 강제 추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