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배우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지훈의 현 소속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지훈과 전 소속사는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 이지훈 손을 들어줬다. 또 전 소속사 측이 이지훈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했으며 매니저에게 이지훈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고하도록 한 행동에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지훈은 지난 2020년 7월 법원에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이지훈 측은 전 소속사가 배치한 직원이 배우에게 욕설을 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배정해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지훈은 지난해 새로운 소속사인 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TV조선 ‘골프왕’에 출연하는 한편, MBC 예능 ‘호적메이트’에 친동생과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현재는 이우철 감독의 영화 ‘최악의 이웃과 사랑에 빠지는 법’에서 무명 가수 승진 역을 맡아 촬영 중이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사진=케이원엔터테인먼트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