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 모 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4월 친형 부부가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지난 6월엔 친형 부부가 30여 년 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법원에 8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박 모 씨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 정산 미 이행, 각종 세금 등의 비용을 전가했다고 판단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초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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