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검찰이 전 연인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동의 없이 촬영을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밖에도 정바비는 지난 2020년, B씨를 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바비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데다 기존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했다.
이에 정바비 측 변호인은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이런 공소사실은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정바비는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점을 반영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바비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무죄를 주장한다.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여성에게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바비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4일 열린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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