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女가수, 공공 음란 혐의로 태형 74대→항소마저 기각…전 세계 떠들썩 [룩@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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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이란의 한 유명 가수가 히잡을 민소매 차림으로 공연을 해 태형 74대 형벌이 내려졌다.
영국 BBC에 등에 따르면 이란 상급법원은 현지 시각 25일 유명 가수 파라스투 아흐마디(29)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아흐마디는 개인 채널을 통해 무관객 콘서트를 생중계했다. 영상에는 남성 연주자 4명과 히잡을 쓰지 않은 아흐마디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날 아흐마디는 ‘아즈 호네 자바나네 바탄(조국 청년들의 피로부터)’라는 곡을 불렀다. 이는 이란의 역사적 저항 시가로 오랜 세월 사랑을 받은 곡이다.

아흐마디의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이란 사법부는 “국가의 법적·문화적 규정 위배”를 근거로 수사에 나섰고, 아흐마디와 밴드 멤버들은 공연 직후 체포가 됐다가 이후 석방이 됐다. 다만, 이란 검찰은 정식 기소 절차를 진행했고, 아흐마디와 연주자들은 6월 1심에서 공공음란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아 태형 74대, 출국 금지, 예술 활동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란은 법으로 여성 공개 공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히잡과 단정한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상급법원은 심리도 열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BBC에 “우리가 보기엔 콘서트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다. 벌금 등 가벼운 처벌이 가능한데 1심 법원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소 법원 역시 심리를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도 없이 원심을 유지했다. 이 판결의 주된 목적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에 가수 구구시, 음악가 호세인 알리자데는 “여성의 자유를 되찾기를” “대신해 태형을 맞을 용의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권 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태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로,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응에 대한 절대적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 사진= 채널 ‘Parastoo Ahm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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