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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폿@이슈] “목걸이, 그뿐이다” 계약서가 말하는 송혜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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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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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설이 기자] 광고모델 계약 기간은 끝났고, 송혜교는 의무를 다했다. PPL이 문제였다. 주얼리 브랜드 J사는 PPL 집행의 대가를 제작사에 지불했다. 송혜교는 PPL 계약에 따라 ‘태양의 후예’에서 J사의 주얼리를 착용했고, 드라마에 노출됐다. 사실상 송혜교가 J사를 위해 더 이상 해줘야 할 것은 없다. 그러나 J사는 모델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도 송혜교의 얼굴을 이용해 마케팅을 전개했고, 송혜교 측은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혜교는 권리를 찾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PPL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TV리포트가 입수한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J사의 계약서에 따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신, J사가 이 장면을 홍보물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문제는 배우의 초상이다. 드라마의 장면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장면에 나온 얼굴의 주인공에게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였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갑은 ‘을’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포스터 디자인 중 협찬사 고지 부분을 변형 사용할 권리와 촬영현장 스틸사진, 관련된 드라마 장면 사진 및 드라마 예고편, 협찬 노출 드라마 동영상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홈페이지, 인터넷 보도기사, 매장 내 홍보물 등)에 3개월 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적혔다.

덧붙인 내용이 중요하다. 계약서에는 “단 변형 시안, 보도기사, 사용할 드라마 캡처장면 및 현장스틸 사진은 제시 후 반드시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적혔다. 송혜교가 사전에 약속한 것은 ‘태양의 후예’에서 J사의 목걸이를 착용하겠다는 것뿐이다. 기타 마케팅 활동에 자신의 사진을 사용해도 된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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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작사 측까지 J사가 초상 사용과 관련해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J사가 아무런 협의 없이 마케팅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J사는 약속된 목걸이 장면 외에 송혜교가 J사 주얼리를 착용한 다른 장면들까지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이용했다.

J사는 송혜교가 소송을 제기하자 세금 탈루로 자신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사안을 흐렸다. 또 광고 모델도 아닌 송혜교가 드라마에서 J사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주얼리를 착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계약서가 공개됐고, 송혜교의 무고함이 증명됐다. 중국에서는 “송혜교에게 사과하라”며 불매운동의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J사는 28일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갑작스레 사태를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팬들은 화났고,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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