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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이 때렸다” 폭행 주장한 전 직원, 1심 명예훼손 무죄→9월 항소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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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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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 A씨의 항소심이 오는 9월 열린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는 오는 9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에게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으며 2020년 공연을 앞둔 방송국에서도 욕설을 했다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전하곤 “평소에도 장우혁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이에 장우혁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도리어 자신이 2020년 방송국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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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의 주장 중 2014년 해외 출장지에서의 폭행 및 폭언 건에 대해 사실로 판단하면서도 2020년 방송국에서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 지난 2023년 5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우혁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A씨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후 검찰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오는 9월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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