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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 다니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431억 원으로,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어도어는 앞서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후 나머지 멤버들 역시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히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29일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어도어,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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