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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거 이모‘, 박나래 사태에 직접 등판… 반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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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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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이달 초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료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A씨가 약물을 처방했던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속칭 ‘링거 이모’ A씨가 직접 입을 열었다.

15일 문화일보는 ‘링거 이모’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박나래 메신저 대화 내용에 있는 계좌번호가 자신의 것이 맞다고 시인하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이내 입장을 번복했다. 또한 그는 “제가 나이도 있고 시력도 안 좋고 그래서 의약 분업된 뒤로는 전혀 (불법 처방을) 안 했다”라며 “의약 분업 되기 전에는 병원에서 근무를 해서 동네 약국에서 보내줘서 반찬값 정도 벌었다. 그러다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나래가 누군지 알고 있냐’는 질문엔 ‘개그맨 아니냐’라고 답했고, ‘계좌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냐‘는 물음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은 “대리 처방과 불법 의료 행위로 ’주사 이모‘ 관련 의혹은 박나래와 관련된 100가지 의혹 중 고작 하나에 불과하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어 박나래가 지방 일정이 있을 때 또 다른 ‘링거 이모’에게서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덧붙였던 바 있다. 이들이 공개한 메신저 대화에는 ‘링거 이모’로 저장된 사람에게 호텔 주소를 보내고, 박 씨 소속사 관계자가 입금 처리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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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링거를 맞거나 전문 의약품,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달받는 행위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전달자(비면허자)와 전달받은 사람(환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다. 무면허 의료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경로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달받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그 양이 많을 경우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

박나래는 지난 8일 개인 계정을 통해 ‘매니저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 하차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주사 이모‘, ’링거 이모‘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해명과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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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나래를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나라에서 뭘 숨기려고 연예인사건을 이러고 터트리는거냐,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병원가서 의료시술받나 다 지들 집에서 받는거 뻔히 다 아는데 항상 연예인한테만 저러는거보면 참.. 대단하다

    • 올 한해 통 들어 일어난 사건 중에 젤 속 시원한 사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대통령은? 교육감은? 온갖 범죄 저질러도 다 넘어가더만. 연예인만 조지냐?

    • 주사이모가 박나래 아냐?

    • 빵 투더 깜~!!!!!!!!!!!!!!!!!!!! 레스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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