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나래 기자] 배우 이재룡이 음주 사고를 낸 직후 현장을 떠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써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외에 음주 측정 방해 혐의가 추가 적용된 상태다. 첫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 심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이재룡도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건은 지난 3월 6일 밤 발생했다. 당시 이재룡은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했다.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그는 별다른 현장 수습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후 이재룡은 사고 발생 약 20분 뒤인 오후 11시 23분경,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약 50분간 소주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단속 및 음주 수치 측정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사고 발생 약 3시간 만에 지인 집에서 체포된 그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으며 중앙분리대와 경미하게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조사 당시 이재룡 측은 “예정되어 있던 자리에 참석해 증류주를 마셨을 뿐, 단속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식당 관계자들은 그가 얼굴을 가린 채 방문했으며 이미 취해 있는 상태에서 지인과 대책을 논의하거나 지속적으로 통화를 이어갔다고 증언해 정황상 의혹을 더했다.

앞서 이재룡의 음주 관련 법적 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3년 음주 측정 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만취 상태로 강남구 소재 볼링장의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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