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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양원모 기자] 수사가 시급하다.
28일 밤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수십 명의 제자 및 신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는 유명 박수무당 ‘박 도령’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무속 크리에이터 문태규(가명) 씨는 최근 제작진 앞으로 제보를 해왔다. 자신을 ‘과거 박 도령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소개한 문 씨는 “몇 해 전 박 도령이 사기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문 씨에 따르면 출소 이후 이름을 바꾸고 다시 활동을 시작한 박 도령은 그에게 신딸 관련 영상 제작을 의뢰했다. 그러나 영상이 완성되자 약속했던 거액의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러나 문 씨가 폭로를 결심한 이유는 개인적 원한이 아니었다. “박 도령이 제자들과 꾸준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기 때문이다.


방송에는 박 도령에게 실제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이나정(가명) 씨의 증언도 공개됐다. 이 씨는 과거 힘든 시기에 박 도령을 찾아 1500만원 상당의 굿을 의뢰했다고 했다가 당시 박 도령에서 성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박 도령이 모텔에서 ‘향을 우린 물로 잡귀를 씻어내야 건강이 회복된다’며 향물 목욕과 합일을 요구했다”며 “자궁이 안 좋으니 자궁 안에 향물이 들어가야 한다더라. 그때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입수한 박 도령의 성폭력 사건 판결문에는 실제 ‘향물 목욕’ 관련 범행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26년 차 무속인 한시연 씨는 “(향물 목욕을 해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도 향물 목욕을 하지만 ‘집에 가서 따뜻한 욕조에 향 풀어서 아니면 소금 풀어서 (몸을) 담가라’ 이런다”며 “직접 씻겨주고, 직접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당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우리 헌법 20조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무속 신앙도 오랫동안 종교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에 굿 같은 무속 행위를 요청하는 게 불법이라고는 할 순 없다”며 “그러나 사람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액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기나 공갈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화탐사대’는 실화여서 더 놀라운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탐사 프로그램이다. 매주 목요일 밤 9시 MBC에서 방송된다.
양원모 기자 /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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