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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윤지 기자]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며 저항 과정에서 상처도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구금 상태에서 약 3개월간 자숙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SBS Plus, 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스핀오프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이력이 있다.
해당 사건은 스핀오프 프로그램 방영 중에 발생했으며, 이후 박 씨의 분량은 모두 편집됐다. 제작진은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 플랫폼에서 박 씨가 출연한 114회부터 118회까지의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도 중단했다.
신윤지 기자 syj@tvreport.co.kr / 사진= SBS Plus·ENA ‘나는 솔로’,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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