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MBC가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사과했다.
1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조현용 앵커는 “오요안나 씨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앵커는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와 제3자가 곧바로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가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오요안나에 대한 조직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 2021년 5월 MBC에 입사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이후 그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후 오요안나의 선배였던 MBC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이 공개되며 파장을 더했다.
사건 초반 MBC 측은 “고인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충을 토로한 적 없다”라고 반박했지만, 유족은 “사망 사실을 알리는 부고조차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오요안나 유족 측은 MBC 기상캐스터 4명 중 따돌림을 주도한 인물로 A 씨를 지목,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었으나, 선고기일을 앞두고 A씨가 소송 위임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추후 변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오요안나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