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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외도·혼외자’ 주장한 전 남편, 징역 1년 구형 [종합]

김연주 조회수  

[TV리포트=김연주 기자] 방송인 김미화에 대한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전남편 A 씨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구독자 90만 명을 보유한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확대 및 재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전히 김 씨를 비난하고 있어 김 씨에 대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편 A 씨는 지난 2021년 한 채널을 통해 김미화의 외도와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에서 A 씨는 “김미화가 30여 년 전 알고 지낸 현재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임신한 뒤 중절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인 것처럼 확산됐고, 논란이 일자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A 씨를 고소했다. 김미화는 다수의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는 “재판을 진행하며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며 “당장 힘들더라도 허위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미화와 전 남편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지난 1986년 부부의 연을 맺고, 2005년 이혼했다. 김미화는 A 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냈고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됐다. 김미화와 A 씨의 첫 번째 공방이었다.  

두 번째는 2018년 A 씨가 김미화를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3000만 원 규모의 명예훼손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미화도 맞고소로 대응했으나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됐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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