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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공개로 돈 번 정배우 ‘최소 3년 징역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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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팩토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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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정배우 : 사건사고이슈' 채널

유튜브 ‘정배우 : 사건사고이슈’ 채널

유튜버 정배우가 ‘가짜사나이’ 출신 교관이라고 주장하는 ‘몸캠’ 사진을 실시간 방송에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정배우는 유튜브 방송 도중 “로건 교관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한 사진”이라고 말하면서 나체 사진을 첨부했다.

‘몸캠 피싱’은 영상채팅 과정에서 상대의 나체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뜻한다.

유튜브 '정배우 : 사건사고이슈' 채널

유튜브 ‘정배우 : 사건사고이슈’ 채널

첨부된 사진에는 한 남성의 얼굴이 드러나 있고 전신 탈의한 모습이었다.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처리가 된 상태였다.

해당 사진 속 남성이 로건 당사자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후 누리꾼들은 “몸캠 피싱 피해자 사진을 방송 중에 유포하냐”며 비난하자 정배우는 방송을 켜 “유출된 사진이고 모자이크하면 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개했지만 법적인 걸 떠나 도의적으로 잘못했다”며 사과를 전했다.

올 초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던 김영미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동의없이 촬영한 ‘몸캠’일 경우 불법 촬영에 해당되며 동의했더라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되면 음란물 유포죄다”라고 밝혔다.

정배우가 언급했던 변호사의 자문과는 다른 해석이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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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이후 강화된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없이 배포하면 처벌되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출처 - 법무법이 숭인

출처 – 법무법이 숭인

김영미 변호사는 “유튜버를 언급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로 명예가 실추되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배우는 지난 13일 ‘’가짜사나이2 교관 로건, 정은주 전 여친의 제보!! 초대남+XX방…??’라는 영상에서 “정은주는 초대남이라는 이상한 행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고 로건과 함께 불법퇴폐업소를 이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정배우는 ‘로건 교관 몸캠 피싱’을 공개했던 방송에서 후원금 78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유리 기자 ur4226@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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