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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 차은우 사태, 다 예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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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최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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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최근 배우 차은우와 이하늬 등 유명 스타들이 운영하는 이른바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추징한 세액이 7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4년 사이 추징 세액이 8배 가까이 급증하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과세당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6일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연예기획사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받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세무조사는 총 104건이며, 이에 따른 부과 세액은 690억 원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가파른 증가세다. 2020년 39억 원 수준이었던 추징액은 2024년 303억 원으로 집계되며 4년 만에 무려 7.8배 폭증했다.

▲ 절세와 탈세 사이…’1인 기획사’의 명암

연예계에 1인 기획사 설립 붐이 인 배경에는 ‘절세 효과’가 자리 잡고 있다. 고소득 연예인이 개인 자격으로 활동할 경우 최고 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을 세우면 최고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매니저 인건비나 차량 유지비, 의상 및 메이크업 비용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실제로 전체 기획업체 중 1인 기획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5%에서 2024년 4.3%로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절세를 넘어선 ‘변칙 탈세’다. 최근 논란이 된 차은우 ‘장어집’, 이하늬 ‘곰탕집’ 사례처럼 실질적인 업무 공간이 불분명하거나, 가족을 가짜 임직원으로 등록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과세당국은 이를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해 강력한 사후 추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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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 없다” vs “악용이다”…깊어지는 과세 갈등

과세 처분에 반발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 5년간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이나 심판청구를 진행한 건수는 총 54건으로, 2020년 4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청구 금액 역시 81억 원에서 303억 원으로 급증했다.

엔터 업계 측은 “해외 패션쇼 참석이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전문 트레이너 고용 등 업종 특유의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명확한 과세 기준 없이 사후에 탈세로 몰아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항변한다. 반면 국세청은 소관 부처에서 구체적인 정산 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늬만 법인인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박민규 의원은 “제도적 공백 속에 사후 추징과 불복 절차가 반복되며 불필요한 과세 분쟁이 커지고 있다”며 “세무조사라는 채찍뿐만 아니라, 엔터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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