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톰 크루즈(54)가 전 부인 케이티 홈즈(37)에 대한 이혼 조건으로 5년간 누군가와 공개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사람은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12년 이혼했다. 이혼 신청에서 성립까지 과거에 전례없을 만큼 빨랐다. 관계자에 따르면, 톰은 이혼 조건으로 특별 조항을 포함했다.
내부 관계자는 미국 정보 사이트 ‘RadarOnline’에 “케이티는 교제를 허락하고는 있지만, 2017년까지 공개적으로 교제할 수 없다. 연인이 딸 수리에게 접근할 수도 없다. 케이티는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약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톰은 케이티에게 480만 달러의 양육비 및 이혼 조정금으로 500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케이티가 조건을 위반하면 500만 달러를 잃게 했다.
케이티는 2013년부터 배우 제이미 폭스(48)와 비밀리에 교제, 열애설이 종종 보도됐지만, 두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함께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아니어서 지금까지는 케이티가 톰과의 이혼 조건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는 이 조건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폭스와의 교제를 인정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영화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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