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 곽부성이 둘째딸의 출생신고를 늦게 해 벌금을 냈다.
26일 중국 시나연예 보도에 따르면 곽부성은 최근 홍콩 애드미럴티에 위치한 출생신고처에 아내인 팡위안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둘째딸이 태어난 지 무려 5개월 만이었다.
홍콩에서는 아이 출생 후 42일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곽부성 팡위안 부부는 이를 어겨 벌금을 내게 된 것.
시나연예에 따르면 곽부성은 출생신고가 늦어진 데 대해 “내가 계속 바빴다. 그래서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곽부성은 23살 연하의 중국 모델 팡위안과 열애 2년 만인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5개월 만인 9월 득녀했으며, 지난 4월 둘째딸을 낳았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 / 사진=중국 시나연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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