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미국의 셀럽 킴 카다시안이 가상화폐 뒷광고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킴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카디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운영사로부터 26만 달러(한화 3억 7천만 원)를 챙기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126만 달러(한화 18억 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 가운데 카다시안은 벌금을 납부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뒷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유명 권투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음악 프로듀서 DJ 칼리드 등이 비슷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킴 카다시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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