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검찰이 병역비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라비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하며, 1심 공판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라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에 충분히 심리돼 반영됐다”며 검찰 항고 기각을 요청했다.
또한 라비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죄송하다. 하루하루 반성하는 날을 보내고 있다”라며 “제가 살아온 태도를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병역 브로커 A 씨와 모의해 허위로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속여 병역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8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라비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라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1심 재판 후 라비 측은 양형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라비와 함께 기소된 래퍼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장을 제출한 나플라는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24일 진행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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