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음주 운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그대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새론은 결심 공판 때와 달리 말끔한 차림에 옅은 메이크업을 더해 생기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전부 드러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변압기, 가로수 등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새론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겼다. 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였다.
지난달 8일 김새론의 음주 운전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 동승자 A 씨에게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를 거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김새론 측은 생활고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새론의 법률대리인은 “김새론이 사고 이후 배상금을 지급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고 차량까지 처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김새론은 생활고와 거리가 먼 일상이 수차례 발각돼 대중의 비판에 직면했다. 거짓 아르바이트 인증 사진, 홀덤펍 목격 사진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 2001년 잡지 모델로 데뷔, 2010년 영화 ‘아저씨’의 아역배우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영화 ‘이웃사람’, ‘도희야’, 드라마 ‘우수무당 가두심’ 등으로 대중을 만났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백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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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죄명이도음주전과자일껄 새론극정마정치인들음주전과자수두룩해
도깨비
새론아이천만원내가입금해줄게.음주운전정치인법조계 천지가있는데와지?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