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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62억 찾을 수 있을까…’횡령 혐의’ 친형 부부 재판, 다시 연기

진주영 기자 조회수  

[TV리포트=진주영 기자] 오늘(22일) 예정됐던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2024년 11월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 후, 다음 공판을 2025년 1월 22일로 예정했다. 하지만 17일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이 있었고, 이후 공판 기일은 2월 5일로 변경 된 뒤 다시 3월 5일로 연기됐다.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중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을 수십억 원가량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형수 이 씨 역시 일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회수한 점 등을 통해 약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 횡령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형수 이 씨 역시 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박 씨와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한 검찰이 모두 항소하며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박수홍은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과 형수가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자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두 사람 명의로 나눠 가진 부동산만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내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30년 동안 제 노력으로 이룬 자산을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이들이 마음대로 유용했음에도 일부 무죄가 나온 판결을 보고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판부는 횡령 관련 회계 장부에 대한 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측은 전문심리위원의 분석 결과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홍의 소송은 법적 분쟁을 넘어 가족 간 신뢰가 무너진 비극적 상황으로 이어져, 여전히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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