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배우 현빈·손예진 부부가 뜬금없는 이혼 가짜 뉴스에 칼을 빼들었다.
20일 현빈과 손예진의 소속사는 각각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현빈의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실시간으로 (가짜 뉴스를) 모니터하고 있으며,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예진의 소속사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또한 “사실무근이다. 강경 대응할 것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작된 현빈과 손예진의 이혼설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현빈 손예진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속보입니다’, ‘배우 현빈 손예진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두 사람이 지난 15일 이혼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빈과 손예진은 지난해 3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해당 영상 제목에서 언급한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내용과 본문에서 언급한 3월 15일 이혼했다는 내용 모두 날짜 계산상 시기가 맞지 않는다.
영상에서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다소 충격적이다. 현빈이 필리핀에서 도박으로 백억 원대의 돈을 탕진했으며, 이로 인해 손예진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그들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였다. 영상 제작자는 “현빈을 마닐라 도박장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빈과 손예진 부부 외에도 근거 없는 이혼설로 피해를 입은 스타들이 있다. 앞서 전 피겨선수 국가대표 김연아와 그룹 포레스텔라 고우림 부부 또한 악의적인 이혼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김연아 부부 측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연예계 소문난 잉꼬부부인 가수 장윤정과 방송인 도경완도 이혼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이 결혼 8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으며, 도경완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거론됐다.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재 1인 미디어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언론중재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일일이 가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가짜 뉴스가 연예계를 덮치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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