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영화 배우 양 모 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씨를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오는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서울 강남 논현동 한 호텔 앞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다가 차에 달려드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양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양 씨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한 종류인 펜타민이 포함된 약봉지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약을 과다 복용하면 부분 환각증세가 나타나며, 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간이 시약검사 결과 양 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과수에서 양 씨의 모발 및 소변으로 정밀 검사한 결과, 펜터민 성분은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기타 마약류에서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기 위해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이번에 한 번에 8알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 씨의 필로폰 투약 의혹 보도로 인해 연예계의 양 씨 배우들이 잇따라 소환되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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