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판매한 영화감독 이수성을 고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곽현화는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당시 상반신 노출을 거부했으나, 이 감독은 “극의 전개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곽현화를 설득해 문제의 노출 장면을 찍었다. 이후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빼줄 것을 요청했고, 해당 장면은 삭제된 상태로 개봉됐다.
그러나 영화 개봉 이후, 이 감독은 ‘전망 좋은 집’을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명목으로 곽현화의 동의없이 온라인에 배포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 감독을 고소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에게 고소를 당하자 “노출판 배포는 적법한데 마치 곽현화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영화를 배포한 것처럼 무고했다”고 맞고소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사실과 다른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했다.
TV리포트 뉴스팀 tvreportnewsteam@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