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JYJ 박유천(31)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4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황모(34) 씨는 다른 혐의인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으로 감형을, 이 씨의 남자친구 이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무고죄는 자백하면 감형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박유천을 고소한 첫 고소인이다. 그러나 며칠 뒤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같은 달 이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이 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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