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배우 정우성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이전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심리로 드라마 작가 박 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박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 “방송작가 일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라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박 씨가 최초로 돈을 송금 받은 2008년 당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보유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이미 개인 채무도 14억 원이나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편취와 기망의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방송작가라는 직업과 인맥을 이용해 존재하지도 않은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단기간에 154억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한 영화제를 통해 정우성을 알게 됐으며, 정우성에게 재벌가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 2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정우성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 A 씨에게 총 14회에 걸쳐 투자 명목으로 23억 8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 다른 지인들에게도 황신혜 브랜드 속옷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사업 자금 5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박 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한 작가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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