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차트 히트곡 ‘비행운’의 주인공 가수 문문이 과거 행적이 드러났다.
2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문문이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 강남 소재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는 것.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문문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하지만 문문은 2017년 11월 하우스 오브 뮤직과 전속 계약 당시 범죄 전력을 숨겼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하우스 오브 뮤직은 지난 24일 즉각 계약 해지했다.
이와 관련해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고 전했다.
전국투어를 계획하고 있던 회사는 문문과 계약 해지로 전면 취소했다. 소속사 측은 문문 관련 모든 일정을 현재 취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사진=앨범재킷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