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SBS ‘황후의 품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종영한 SBS ‘황후의 품격’ 관련 심의를 진행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황후의 품격’은 지난 1월 2일 25, 26부에서 황제의 비서였던 여성의 화상 상처를 긁어내거나 태후의 지시로 궁인을 채찍으로 때리는 등 고문하는 장면, 1월 9일 30부에서 황후가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해 문제가 됐다.
또한 이를 각각 1월 6일, 1월 13일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재방송을 했다. 더불어 ‘황후의 품격’은 2월 20일 50부에서 괴한이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상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드라마라도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법정제재를 받은 데 이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성폭행을 묘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6항에 따라 시청 등급 조정 또한 요구했다. 고문과 동물학대 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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