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문정 기자]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주문을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촬영 후 피해자 바지의 버클이 풀려 있었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며 “이런 반응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주일 뒤 문제를 해결하라는 감독 주선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영화 하차를 통보받았음에도 반문없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 피고인의 언행으로 볼 때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행동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행위도 감독의 지시 사항에 없던 일이고, 얼굴 위주의 촬영에서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한 게 아닌,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 여배우는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성추행 남배우 A씨는 연극 배우 출신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주로 악역으로 활약 중이다.
김문정 기자 dangda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