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집행유예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던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필로폰 투약으로 또 다시 조사를 받았다.
이에 한서희는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트리면서 내용물이 오염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은 한서희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트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도 없다며 집행유예를 파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한서희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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