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상습 도박 혐의를 받은 그룹 S.E.S 출신 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수억 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박하며 갈수록 횟수도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연예인으로서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슈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슈는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항소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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