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 대해 성희롱 우려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허미숙 위원장)는 지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런닝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 8월 26일 방송된 ‘런닝맨’ 속 장면이 문제가 됐다. 이광수가 철봉에 매달린 김종국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이 드러났다. 제작진은 이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호랑이 그림으로 가리고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철봉 정면 자리가)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노사연이 “난 못 봤어. 재수도 없지”라고 말해 더욱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중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칫 성희롱 우려가 있는 행동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개선의지가 낮아 보인다”라고 법정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SBS ‘런닝맨’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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