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지현 기자] 고 신해철을 수술해 사망에 이르게 한 S병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도주가 염려되다며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고 신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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