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친누나의 이름을 팔아 무명 가수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넘겨진 이 모(5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씨는 유명 트로트 가수인 친누나의 이름을 내세워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만했다.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커피숍에서 방송 출연을 원하는 무명가수 A씨에게 “누나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을 쌓았다”며 “5000만 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번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이 씨에겐 프로그램 PD와의 친분도 없으며, A씨의 방송 출연에 대한 의지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한 후 네티즌들은 사기 행각을 벌인 남동생을 둔 유명 트로트 가수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수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2차 피해 우려를 자아내는 중이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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