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가수 강진(65‧본명 강옥원)이 전 소속사 몰래 행사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이렇다. 강진은 2015년 3월, KDH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5년여의 계약기간동안 KDH엔터테인먼트가 강진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관한을 갖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다. 활동경비는 회사와 강진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강진은 2017년 3월 3일, 강진이 소속사의 사전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했다. 발생한 수익을 원고와 정산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 이에 KDH엔터테인먼트 측은 강진에게 ‘시정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대응하지 않은 강진에 KDH엔터테인먼트 측은 결국 ‘전속계약 제 15조 제 1항에 따라 전속계약을 해지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냈다.
그래서 지난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 22민사부)는 강진의 전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대표 김도희)가 강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강진이 KDH엔터와의 계약기간 중 누락됐다고 판단한 정산금액 총액 중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비율에 맞춰 손해배상액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 중에 강진은 아내 김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 중인 주점의 술값을 통해 연예 활동 수익을 정산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진이 출연료 대신으로 받은 호텔 평생 이용권, 리조트 회원권 등도 대부분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KDH엔터가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이라고 판단한 거래 내역 중 상당수가 정산대상에 포함했다. 2년여 동안 이어진 길고 긴 소송에서 재판부는 KDH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KDH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금 미지급내역 존재 여부를 인정했다는 자체에 의미있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반면 강진 측은 이에 불복,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강진의 법률대리인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 사항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사진=KDH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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