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빅뱅 멤버 탑(최승현)이 대마 혐의로 모두 시인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치료 중인 탑은 예정대로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담담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었다. 탑은”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탑은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면서 “지난 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려고 한 날이 많았다.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뤄졌으며,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표했다.
또한 탑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탑은 의경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4월 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6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악대원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해온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이어 6일 오전 탑은 잠에서 깨지 못한 채 발견됐다. 그는 낮 12시 34분께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탑이 불안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평소 복용해온 신경 안정제(벤조다이제핀)를 과량 복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탑은 입원한 지 3일 만인 8일에 의식을 되찾았고,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9일 퇴원했다. 또한 탑은 이날 의경 직위가 해제됐다. 탑은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A씨는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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