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민주 인턴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 산체스의 부모에게 검찰이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와 어머니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이크로닷 부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씨 역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죽기 전 반드시 할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20여 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ju0704@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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