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배우 김병옥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그의 초기 진술이 거짓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지난 2월, 오전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후 김병옥은 경찰에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왔고,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던 바.
그러나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 조사 과정에서 김병옥이 2.5km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김병옥이 대리운전을 부른 건 맞다. 하지만 집으로 가던 도중 지인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이후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아파트로 향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알려졌던 당시 일각에서는 김병옥을 두고 “대리기사를 배려하려다 처벌 받게 된 것 아니냐”는 동정여론이 일었다. 또한 대리기사가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일었던 바.
사실이 밝혀진 뒤 김병옥을 향했던 동정 여론은 결국 그에게 따가운 화살로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김병옥 씨 음주운전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재판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다보니, 같은 처지로서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속 상해 했던 전국 수많은 대리기사들은 분노에 앞서 일순간의 거짓말로 잘못을 벗어나려 했던 김병옥이 딱하기만 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김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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