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배우 윤계상이 불법 개조 차량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윤계상을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이 차량을 운전했다가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0일 윤계상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TV리포트에 “약식기소가 맞다.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튜닝을 하거나, 튜닝 사실을 알고도 운전할 경우 모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윤계상은 최근 개봉한 영화 ‘골든슬럼버’에서 짧은 등장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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