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가영 기자] 래퍼 빌스택스가 박환희의 반박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빌스택스 측은 TV리포트에 박환희 법률대리인 주장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는 글, 사실과 다른게 너무나도 많아 일일이 반박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를 스스로 밝힌만큼, 당당하다면 여론몰이가 아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환희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결혼생활을 순탄치 않았다. 신동열(빌스택스)이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사과와 용서가 몇 차례 있었다. 나아가 정식 혼인 이후부터 신동열은 일체의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아버지에게도 머리채를 잡혔으며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아 별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별거 기간에 잠시 외도를 하게 됐다고. 박환희 측은 “신동열이 박환희의 휴대폰을 열어보고 외도 사실을 알고 외도 상대방을 불렀다. 신동열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합의를 한 다음, 이를 빌미 삼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열의 고소로 인해 이런 사실을 더 이상 숨기면서 신동열의 악행에 대해 숨죽이며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환희는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도 고려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더 이상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하고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빌스택스 측은 “최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다. 빌스택스는 박환희와 2013년 협의 의혼 하였고,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환희 측은 이를 반박한 것.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가영 기자 kky1209@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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