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강지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징역형인 집행유예 3년의 선고는 그의 연예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지환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됐다.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강지환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20여 년 시간을 투자했다”라며 “힘들게 오른 자리인 만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고 싶었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나 스스로가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내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면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죄송하다.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된 만큼 강지환의 향후 연예 활동 재개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고의 인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갑작스레 활동 중단이 된 만큼 복귀를 타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어 그의 행보를 향한 날 선 시선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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