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종훈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여러 차례 올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마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지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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