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노민택 기자] 박수홍의 친형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됐다.
13일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에 ‘박수홍 친형의 충격적 재산 | 엄마 지인숙 여사의 실제 반응’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이진호는 “박수홍의 친형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됐다. 검찰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했다는 것은 어느정도 혐의가 입증 됐다는 것이다. 구속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혐의가 입증 되어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구속시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전했다.
이진호는 “법조계 관계자들은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횡령 액수가 너무 크다. 횡령의 방식을 보면 형수 내외가 박수홍 씨를 얼마나 개의치 않았는지 드러난다. 횡령 방식을 보면 법인통장에서의 횡령과 개인 통장에서의 횡령이 있다. 개인 통장을 가족 통장으로 사용했다. 그 금액이 40억원에 달한다. 대놓고 쓴 거다. 그러다 보니까 횡령 액수도 크고 대신 기록도 다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운 우리 새끼’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을 전했다. “‘미우새’ 관계자에게도 확인했는데 ‘미우새’ 녹화 때에는 엄마와 형수 분이 자주 오셨다고 한다. 좋은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한다. 박수홍은 스튜디오 출연을 안 하다보니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온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수홍이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게 결혼 전후다. 왜 이렇게 가족들이 박수홍 씨의 결혼을 말렸는지 알 수 있다. 결혼할 상대가 없었으면 평생 몰랐을 수도 있다. 의심할 계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만약 박수홍의 친형이 구속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횡령 액수를 보면 대략적으로 처벌 수위를 알 수 있다. 문제 삼은 횡령 액수는 116억원이다. 기본적으로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죄가 선고된다고 나와있다”고 전했다.
또 이진호는 “너무 이해 안 가는 게 형은 다 알고 있다. 박수홍 씨의 재산과 형의 재산을 다 합치면 대략 200억원대가 나온다고 한다. 확인된 재산만 그렇다. 7대 3으로 나누면 최소 60억 이상을 형내외가 가져갈 수 있다. 법적인 문제 없이 횡령 문제, 도덕적 문제 다 덮어준다는 건데도 본인이 거부했다”라며 “박수홍 씨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더 크다면 형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형은 박수홍 씨의 재산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다. 또 재산을 모아서 나누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덜 가져간다는 걸 아는 거다. 그래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큰형의 재산이 200억원대에 달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확인된 금액만 최소 100억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형에 대해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노민택 기자 shalsxor96@tvreport.co.kr / 사진= 연예 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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